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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 항목은 국세청 |
- 국세청 조회(www.yesone.go.kr)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회원가입해서 이용하여 하고, 만 20세 초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
- 국세청에서 출력하지 않고 보험·신용카드회사 등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도 됨 |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본인 |
올해 1월부터 현직장에 근무하는자 |
|
다른 근무지에서 중도퇴사한 후 |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 |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자 |
① 근무지(변동)신고서 | |
연도 중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이 |
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실시 | |
중도퇴사하고 사업/기타소득이 발생한 자 |
①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 | |
중도퇴사하고 12월 31일까지 재취업하지 |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하고 누락된 | |
국적이 외국인 근로자 |
외근인등록사실증명 | |
부양가족 |
공통요건 :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하 | |
배우자 |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 (사실혼 인정안됨)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
자녀 |
1987년 이후 출생자 | |
부모님 |
부(장인,조부):만 60세이상, 1947.12.31이전출생 | |
형재자매 |
① 만20세이하(1987.1.1이후 출생자) |
같이 거주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
일시퇴거한 경우 | ||
* 건강보험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 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경로우대 |
기본공제를 받은자가 만65세 이상일 경우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장애인 |
기본공제를 받은자 중 |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 |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
상이자증명서(국가보훈처 발행) | |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중풍등) |
||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 없는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자녀양육비 |
2001년이후 출생된 자녀가 있는 모든 근로자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보험료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 |
회사에서 자동반영 |
계약자와 피부양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일반 |
보험료납입증명서 ㆍ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 |
①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또는 |
장애인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 |
의료비 |
의료비 2006.12.1~2007.11.30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 (나이,소득 관계없음,연봉의 3% 초과 지출에 한함)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 영수증 |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연령 미달로 기본공제를받지 못하지만 의료비가 지출된 경우 |
호적등본 및 의료비 영수증 | |
자녀가 결혼하여 분가하기전 지급한 의료비(혼인신고일 전일까지) |
호적등본 및 의료비 영수증 | |
사내복지기금이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공제 안됨 | |
어머니가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매요양원에 |
공제 가능 |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경우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한 경우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
의료용구를 구입/임차한 경우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지영수증 | |
교육비 |
본인의 교육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직업훈련비 납입증명서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초.중.고.대학에 |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 |
자녀가 취학 전 아동으로 학원 수강을 하는 경우 |
||
체육시설인 태권도장, 수영장 등에 지출한 학원비 |
공제안됨 | |
초.중.고.대학생 등이 지출한 학원비 |
공제안됨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자녀가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
보육료납입영수증 | |
형제ㆍ자매와 같이 살다가 현재 취학ㆍ취업을 |
①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1부 | |
본인이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
공제 안됨 | |
본인이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와 주소지를 같이 하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공제 가능 | |
자녀가 해외유학 중인 경우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교육기관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국외교육비 ①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역이 있는 학생(고등학교ㆍ대학교 공제가능) ②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①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영수증(외국교육기관) | |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 |
||
장기주택 |
① 12.31현재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① 2006.1.1이후 저축신규가입자 |
2006.1.1부터 1주택이었던 월까지 불입한 저축 | |
청약저축 |
① 12.31현재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청약저축을 불입하다가 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 |
불입액 전액 공제 안됨 | |
주택임차차입금 |
① 12.31 현재 세대주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① 12.31 현재 세대주 |
기본서류 : |
기본 |
기본서류 | |
① 2006.1.1이후 신규 대출자 기본요건을 만족하고② 공시가액 3억원 이하 주택 취득한 경우 |
기본서류 | |
① 2005.12.31이전 주택 차입하고 기본요건 만족 |
계속하여 공제 가능. 기본 제출서류 | |
① 2005.12.31이전에 2주택자 기본요건을 만족하고②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계속하여 공제 가능. 기본 제출서류 | |
① 무주택자인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
기부금 |
근로자 명의로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자 |
|
퇴직 후 지출된 공제대상 기부금 |
공제가능 | |
결혼비용 |
공통요건 :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
내년 1월이 결혼예정이나 혼인신고는 12월에 한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
소득이 없는 21세 자녀의 혼인 |
공제가능 | |
무소득자인 55세 어머니의 재혼 |
공제가능 | |
무소득자인 58세 아버지의 재혼 |
공제가능 | |
장례비용 |
기본공제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
소득금액 200만원인 65세 아버지의 장례 |
공제안됨 (소득금액 초과) | |
무소득자인 54세 어머니의 장례 |
공제가능 | |
이사비용 |
같이 살던 가족모두가 주소지를 이동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임대)계약서 |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혼인으로 분가하는 경우 |
공제안됨 | |
미혼남녀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 |
각각 이사공제 가능 | |
주택매매 (임대차)계약서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
공제안됨 | |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짐을 근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주택매매(임대)계약서 | |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 |
중복공제 가능 |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 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
연금저축 |
2001.1.1 이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
|
투자조합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 |
|
신용카드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배우자,자녀 소득금액100만원이하 2005.12.1-2006.11.30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
현금영수증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배우자,자녀 소득금액 |
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 |
학원비 지로납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수강료를 지로용지에 의해 납부한 금액 |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 |
제출서류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의 표시금액으로 대체 |
우리사주출연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발행) |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납세조합 |
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 |
을종 근로소득자만 해당됨 |
주택자금이자 |
① 무주택세대주, 1주택만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정치자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
정치자금납입증명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외국납부세액영수증 |
2. 인터넷 발급 증명서류 |
발급서류명 |
공제대상등 |
공제한도 | |
보험료 납입증명서 |
- 우편발송된 것을 제출하되,이를 받지 못한 경우 발급 |
100만원 | |
장애인 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
-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 |
100만원 | |
주택마련저출 납입증명서 |
저축 불입액의 40% |
합계300만원 |
합계1000만원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
차입금 등 상환액의 40% |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 |
1000만원 |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 2000.12월 말까지 가입자 |
72만원 |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 |
240만원 | |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
교육비 납입액 |
교육비 한도내 | |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
초과사용 금액의 15% |
신용카드공제 한도내 |
- |
직업훈련비,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추가 제출 증빙서류 | ||||||||||
|
동거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 | |||||||||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부양능력이 있는 동거 가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 호적등본은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 |||||||||
|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 | |||||||||
|
부양가족중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는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와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 | |||||||||
|
-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 | |||||||||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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