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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Story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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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ayday.co.kr/servlets/Payday?CMD=Index&MenuType=6&ContentType=Pay_year_sub5_main



1.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국세청 조회(www.yesone.go.kr)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회원가입해서 이용하여 하고, 만 20세 초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해당부양가족이 별도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받아 회원가입해야 함

- 국세청에서 출력하지 않고 보험·신용카드회사 등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도 됨


대상

공제요건

제출서류

본인

올해 1월부터 현직장에 근무하는자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다른 근무지에서 중도퇴사한 후
현 근무지에 재취직한 근로자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자

①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연도 중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근로자

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실시
② 2007.5.1~5.31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중도퇴사하고 사업/기타소득이 발생한 자

①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
② 2008.5.1~5.31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중도퇴사하고 12월 31일까지 재취업하지
않은자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하고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종합소득세확정신고

국적이 외국인 근로자

외근인등록사실증명
단일세율적용신청서(17%단일세율적용신청자)

부양가족

공통요건 :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하

배우자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 (사실혼 인정안됨)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녀

1987년 이후 출생자

부모님

부(장인,조부):만 60세이상, 1947.12.31이전출생
모(장모,조모):만 55세이상, 1952.12.31이전출생
(차남,차녀,출가한 딸,사위 공제가능)

형재자매

① 만20세이하(1987.1.1이후 출생자)
② 남 만60세이상(1947.12.31 이전 출생자)
③ 여 만55세이상(1952.12.31 이전출생자)
④ 주민등록상 같이 살거나
⑤ 같이살다가 취학/취업등으로 일시퇴거한 자

같이 거주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일시퇴거한 경우
① 일시퇴거한동거가족상황표 1부 
② 일시퇴거자의 주민등록등본1부
③ 재학/요양/ 재직증명서 (배우자 형제자매포함) 

* 건강보험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 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음.


대상

공제요건

제출서류

경로우대

기본공제를 받은자가 만65세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장애인

기본공제를 받은자 중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자

상이자증명서(국가보훈처 발행)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중풍등)

장애인증명서(병원발급) 

부녀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자녀양육비

2001년이후 출생된 자녀가 있는 모든 근로자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대상

공제요건

제출서류

보험료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

회사에서 자동반영

계약자와 피부양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일반
보장성 보험료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보험료납입증명서 ㆍ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①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②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일 것

장애인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의료비

의료비 2006.12.1~2007.11.30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 (나이,소득 관계없음,연봉의 3% 초과 지출에 한함)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 영수증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연령 미달로 기본공제를받지 못하지만 의료비가 지출된 경우

호적등본 및 의료비 영수증

자녀가 결혼하여 분가하기전 지급한 의료비(혼인신고일 전일까지)

호적등본 및 의료비 영수증

사내복지기금이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공제 안됨

어머니가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매요양원에
요양 중인 경우

공제 가능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은 공제 안됨)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경우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가능)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한 경우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용구를 구입/임차한 경우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지영수증

교육비

본인의 교육비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작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대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직업훈련비 납입증명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자녀가 취학 전 아동으로 학원 수강을 하는 경우
(1일 3시간, 1주 5일 이상으로 미술, 음악,영어,바둑,웅변,서예,무용학원 등)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체육시설인 태권도장, 수영장 등에 지출한 학원비

공제안됨

초.중.고.대학생 등이 지출한 학원비

공제안됨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공제 가능)

자녀가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보육료납입영수증

형제ㆍ자매와 같이 살다가 현재 취학ㆍ취업을
위해 따로 살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①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1부 
② 일시퇴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재학ㆍ요양ㆍ재직증명서 1부
④ 교육비납입증명서 

본인이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 안됨

본인이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와 주소지를 같이 하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자녀가 해외유학 중인 경우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교육기관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국외교육비

①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역이 있는 학생(고등학교ㆍ대학교 공제가능)

②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①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영수증(외국교육기관)

② 국외교육비 대상자 입증서류
    ㉠고등학교,대학교 : 없음
    
    ㉡초등학생, 중학생
       ⓐ국내중학교졸업:졸업장 사본 등  
          학력인정 서류
       ⓑ국내중학교재학:국외유학인정서
    
    ㉢부양의무자가 귀국:유학특례확인서
    ㉣부양의무자와 동거:동거사실증명서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장관 인정법인에지급하는 재활 특수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장기주택
마련저축

① 12.31현재 세대주
②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
③ 2006.1.1 이후 가입자는 주택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① 2006.1.1이후 저축신규가입자
  ㉠ 국민주택 초과
  ㉡ 기준시가 3억을 초가
  ㉢ 국민주택 2주택 소유

 2006.1.1부터 1주택이었던 월까지 불입한 저축
 소득공제 가능

청약저축

① 12.31현재 세대주
②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
③ 2006.1.1 이후 가입자는 주택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약저축을 불입하다가 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

불입액 전액 공제 안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① 12.31 현재 세대주
②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③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저축과 연계하지 않은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공제안됨)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① 12.31 현재 세대주
② 2003.12.31이전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 후
③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후 3개월 이내에 차입
④ 10년 이상 15년 미만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기본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기본
① 12.31 현재 세대주
② 2004.1.1이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 후③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후 3개월 이내에 차입
④ 15년 이상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거치기간 3년 이하)

기본서류

① 2006.1.1이후 신규 대출자 기본요건을 만족하고② 공시가액 3억원 이하 주택 취득한 경우

기본서류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담보물 해당구청 발급)

① 2005.12.31이전 주택 차입하고 기본요건 만족
② 공시가액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하여 공제 가능. 기본 제출서류

① 2005.12.31이전에 2주택자 기본요건을 만족하고②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상환한 경우

계속하여 공제 가능. 기본 제출서류

① 무주택자인 세대주
②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경우
③ 상환기간 15년 이상
④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조건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악서 사본  

기부금

근로자 명의로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자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납입영수증 

퇴직 후 지출된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가능

결혼비용

공통요건 :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내년 1월이 결혼예정이나 혼인신고는 12월에 한
본인의 결혼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소득이 없는 21세 자녀의 혼인

공제가능

무소득자인 55세 어머니의 재혼

공제가능

무소득자인 58세 아버지의 재혼

공제가능

장례비용

기본공제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소득금액 200만원인 65세 아버지의 장례

공제안됨 (소득금액 초과)

무소득자인 54세 어머니의 장례

공제가능

이사비용

같이 살던 가족모두가 주소지를 이동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임대)계약서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혼인으로 분가하는 경우

공제안됨

미혼남녀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

각각 이사공제 가능

주택매매 (임대차)계약서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전ㆍ출입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공제안됨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짐을 근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 주택매매(임대)계약서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

중복공제 가능


대상

공제요건

제출서류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 통장사본

연금저축

2001.1.1 이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신용카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배우자,자녀 소득금액100만원이하 2005.12.1-2006.11.30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개정) 

현금영수증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배우자,자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2005.12.1-2006.11.30까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에 금액 기입

학원비 지로납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수강료를 지로용지에 의해 납부한 금액

학원수강료 지로 납부 확인서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

제출서류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의 표시금액으로 대체

우리사주출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발행)


대상

공제요건

제출서류

납세조합

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

 을종 근로소득자만 해당됨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

① 무주택세대주, 1주택만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
② 1995.11.1~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③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정치자금 세액공제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정치자금납입증명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외국납부세액영수증


2. 인터넷 발급 증명서류


발급서류명

공제대상등

공제한도

보험료 납입증명서

- 우편발송된 것을 제출하되,이를 받지 못한 경우 발급

100만원

장애인 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

100만원

주택마련저출 납입증명서

저축 불입액의 40%

합계300만원

합계1000만원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차입금 등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

1000만원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2000.12월 말까지 가입자
- 불입금액의 40%

72만원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

240만원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비 납입액

교육비 한도내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초과사용 금액의 15%

신용카드공제 한도내

-

직업훈련비,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내역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하시면 됩니다.)


3. 추가 제출 증빙서류

동거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부양능력이 있는 동거 가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호적등본은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

 

부양가족중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는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와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퇴거사유별 추가증빙서류
 - 취학  :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요양 증명서
 - 취직 :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사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

 

-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된 근무지 이외의 근무지(종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연말정산기간내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각 1부